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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134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0. 9. 1. E대학(그 후 2012. 3. 1.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던 F대학교와 통합되어 이 사건 학교가 되었다)에서 조교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6. 6. 27.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1. 3. 16.부터 2014. 8.경까지는 이 사건 학교 교무처장의 직책을 담당하였고, 2012. 2. 27.부터 2012. 11. 13.까지는 이 사건 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2012. 11. 14.부터 2013. 4. 10.까지는 이 사건 학교 총장 대결권자로서의 직책을 각 담당하였다.

나. 기숙사 BTO 사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2012. 3. 20. 주식회사 포스하우징(이하 ‘포스하우징’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 기숙사 및 학생식당 BTO(Build - Transfer - Operate)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일종.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이하 ‘이 사건 BTO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사회 결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4. 30. 포스하우징과 사이에 총 수용인원 800명, 총사업비 약 190여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기숙사 사업 본계약(이하 ‘이 사건 BTO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BTO 사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소수익보장약정 조항(이하 ‘이 사건 최소수익보장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제28조(기숙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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