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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01 2013나5190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 G, H, I, J, K, L, M, N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 B, C,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의 시행 1)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 9.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행정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지원 및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2010.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특별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고(1년 더 연장하여 2011.까지 특별교부금을 교부함), 2012.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는데,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 등 다른 일부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 가급적 직장 유경험자로서 학교교육활동에 이해가 높은 학부모,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으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를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안내하였다.

나.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9. 7.경부터 피고 산하의 각 시립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학교장과의 사이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후 갱신(원고들의 근무지, 총 근무기간 및 갱신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이라 한다)하여 오면서 근무하던 중 2012. 12. 1.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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