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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25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0. 1. 10. 2억 원, ② 2001. 10. 8. 2억 5,000만 원, ③ 2001. 11. 12. 2억 5,000만 원, ④ 2001. 11. 20. 2억 원,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C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피고가 인수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식 161,480주를 C 명의의 증권카드와 주식거래통장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대물변제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2. 3. 11.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위 주식 전부를 1,674,568,548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은 원고가 관리하는 C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당시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주식연계통장(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

2) 원고는 2002. 4. 3.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위 주식 매도대금 1,674,568,548원 중 974,568,548원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

)에 송금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수표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② 원고가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형인 G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당시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 계좌(계좌번호: H, 이하 ‘G 명의 계좌’라고 한다

)의 4억 원, 원고의 형수 I 명의의 동양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J, 이하 ‘I 명의 계좌’라고 한다

)의 5억 원, 합계 9억 원을 1억 원 수표 9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2,574,568,548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74,568,548원에 대하여 면제해주고,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고, 2003. 9. 30., 2003. 10. 30., 2003. 11. 30., 2003. 12. 30., 200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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