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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66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28. 증여에 관한 증여세 349,857,42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증권예탁계좌 개설 2003. 12. 22. B 주식회사(상호가 2009. 8. 24.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에 원고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D, 이하 ‘원고의 B 계좌’라 한다)가, 그 무렵 E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증권예탁계좌(계좌번호 F, 이하 ‘E 계좌’라 한다)가 각 개설되었다.

나. G의 주식 대체출고 및 취득 1) 원고의 누나인 G은 자신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H)에서 원고의 B 계좌로 ① 2003. 12. 23. I 주식 1,000주를, ② 2003. 12. 26. J 주식 1,864주, K 주식 411주, L 주식 17,837주를 각 대체출고하였다. 2) G은 2003. 12. 31. 자신의 자금으로 E 계좌를 통해 M 주식 5,510주, L 주식 4,940주, I 주식 560주, N 주식 2,870주, O 주식 1,770주, P 주식 2,060주, Q 주식 1,330주, R 주식 3,800주를 취득하였다.

3) G은 2007. 12. 28. 자신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S)에서 원고의 B 계좌로 I 주식 1,730주를 대체출고하였다. 다. 종전처분 및 판결확정 1) 동안양세무서장은 G이 2007. 12. 28. 원고에게 I 주식 1,73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11. 9. 9. 원고에게 증여세 357,172,880원(가산세 172,642,081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1. 29. 종전처분에 의한 증여세에 가산금을 더한 4억 2,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G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의 B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모르게 I 주식 1,730주를 원고의 B 계좌에 입고하였으므로 원고와 G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3구합216)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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