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2016. 6. 21. 5,000만 원을, 2016. 7. 29. 1억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E은 2017. 5.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B, 자녀들인 피고 C, D를 두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위 돈 합계 2억 2,0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의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E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6. 6. 21. 5,000만 원, 2016. 7. 29. 1억 7,000만 원 각 송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 송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5,0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송금 이외 다른 거래내역은 모두 E의 사업상 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