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2가합4155
주주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 C, D, E, F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주식 중 2012. 8. 17. 현재 피고 F 주식회사 명의의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B, C, D의 아버지 겸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장남, 피고 C은 차남, 피고 D은 장녀, 피고 E은 2003. 9. 22. 피고 G의 전무이사였던 소외 H의 처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1988. 11. 1. 원고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장자동화설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G는 2003. 9. 22. 원고의 주도로 설립되어 시멘트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I 주식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주식양도 원고는 2003. 3.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합작으로 자본금 10억 원의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50%씩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3. 3. 14.에 30,000,000원, 같은 달 16.에 30,000,000원, 같은 달 17.에 20,000,000원을 받고, 자신의 지인 K으로부터 같은 달 16.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F으로부터 같은 달 17. 270,000,000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I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2003. 3. 18. 기준으로 I 주식은 총 100,000주로 주주명부상 원고가 41,000주, B이 9,000주, L가 40,000주, J이 10,000주의 주주가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3. 9. 15. I의 운영에 관한 의견충돌로 인하여 J에게 ‘자신이 보유한 I의 주식 전부(전체의 50%)’를 46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I의 창업비 100,000,000원의 10%인 10,000,000원을 포기하기로 하여 실제 J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주식양도대금은 459,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J은 2003. 9. 17. 피고 B 계좌(신한은행 M, 이하 ‘피고 B 계좌’라고 한다)에 90,000,000원을, 2003. 9. 19. 원고 계좌(농협 N, 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 36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