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2. 13.경~2010. 11. 2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소속 영양사들이 2009년 8월, 2010년 1월 및 2월, 2010년 8월에 각 휴업하였다고 신고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 9. 17.경~2010. 10. 27.경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84,659,880원을 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2. 4. 18.자 처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10. 20.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원고 소속 영양사들이 신고한 휴업기간에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허위로 휴업하였다고 신고한 후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4. 18.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84,659,880원의 반환명령과 84,659,880원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당초처분에 따른 부과액 납부 원고는 2012. 5. 7. 당초처분에 따른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169,319,760원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2013. 11. 27. 이를 완납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012. 5. 8.자 처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5. 8.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84,659,880원의 2배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했는데,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