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 일명 ‘B’으로부터 여행용 가방 1개를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약 1,000달러(한화 약 112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미국 C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전달책 일명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279그램이 커피포장지 총 6개에 각각 나누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2. 10. 22:40경(현지시간) 미국 E에서 F에 탑승하였고 2019. 2. 12. 05: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2억 6,39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279그램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가방에 필로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따라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2명 - 무죄 : 7명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