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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 일명 ‘B’으로부터 여행용 가방 1개를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약 1,000달러(한화 약 112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미국 C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전달책 일명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279그램이 커피포장지 총 6개에 각각 나누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2. 10. 22:40경(현지시간) 미국 E에서 F에 탑승하였고 2019. 2. 12. 05: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2억 6,39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279그램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가방에 필로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따라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2명 - 무죄 : 7명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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