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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8.25. 선고 2020고합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20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국선)

환송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합549 판결

환송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2383 판결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2,278.97g(증 제1호), 코카인 2,257.83g(증 제2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압수된 은박 포장지(내부) 2장(증 제3호), 비닐랩(외부) 1뭉치(증 제4호), 여행용 캐리어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브라질 상파울루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상파울루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코카인 4,536.8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은 다음, 2019. 7. 21. 01:00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수하물로 대한민국까지 운송을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D편 항공기로 환승한 뒤 2019. 7. 22. 17: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마약류),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여권 사본 1부

1.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1부, 피의자가 코카인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whatsApp 대화 내용 캡처본 1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여권사본 첨부,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첨부, 코카인 성분 검출 관련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방 안에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의 내용물이 코카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코카인 수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브라질을 출발하여 에티오피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다시 라오스로 출국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브라질에서 라오스로 이동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운반 대가로 피고인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5,000헤알(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화 약 157만 원 정도)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whatsApp 메신져로 공항에서 이동하거나 비행기에 착석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방법,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액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옷을 전달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마약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확인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크기와 무게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다른 물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합계약 4.5kg에 달하는 상당한 무게의 이 사건 코카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여 마약을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코카인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역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점과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관이 코카인을 만졌던 손으로 피고인의 모발을 뽑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발에 코카인이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하거나 유통시키려는 목적으로 코카인을 수입한 것은 아니었고, 수입한 코카인은 모두 압수되었다.

판사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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