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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0 2018가단60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만원 및 2018. 8. 23.부터 위 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 2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1. 22.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2018.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1. 22.부터 2018. 6. 22.까지(5개월, 위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정함),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30만원으로 정하여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3. 21. 이후 월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8. 6.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22.까지 5개월 동안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50만원 및 2018. 8. 23.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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