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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315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원에서 2018. 10. 23.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 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1년 후에는 200만원으로 증액), 기간 2016. 2. 23.부터 2019.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2. 23.경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약 7개월분 차임 13,5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8. 10. 22. 기준 피고의 연체차임은 합계 42,500,000원(2016. 2. 23.부터 2017. 2. 22.까지 월 150만으로 계산한 차임 합계 1,800만원과 2017. 2. 23.부터 2018. 10. 22.까지 월 200만원으로 계산한 차임 합계 4,000만원 도합 5,800만원에서 위 1,350만원과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과 상계한 200만원 도합 1,5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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