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8가단504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4.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임대기간 2016. 7. 30. ~ 2019. 7.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7.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시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2.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2. 1.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합계 1,055만원[= 1,050만원(7개월 × 150만원) 5만원(1일/30일 × 150만원) 을 공제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