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4.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임대기간 2016. 7. 30. ~ 2019. 7.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7.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시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2.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7.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2. 1.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합계 1,055만원[= 1,050만원(7개월 × 150만원) 5만원(1일/30일 × 150만원) 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