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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66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한 후 출발하려고 하면 전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출발하면서 위 차량 좌측 차선에서 위 차량 앞쪽으로 우회전 중이던 D K7 승용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과 같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E는 우회전하려던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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