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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3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한 D의 차량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교차로 밖에서 D의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까지 살펴 진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48조 제 1 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 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 48조 제 1 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 ㆍ 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인 경우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차량 앞으로 들어온 D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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