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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인천 연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C에서 영업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된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69,505,555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C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A에게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1항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69,505,555원 상당을 ‘F’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신용카드 위장가맹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용역계약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촬영 사진,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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