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E건물 B105호에서 'F'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00:59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운영의 위 ‘F’ 가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은 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대금 200,000원을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685,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A의 제안에 따라 A에게 위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가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위와 같이 2013. 2. 2. 00:5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685,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 신용카드 총 결제금액 및 위장발행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