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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1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법인번호 :G, 이하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처인 대표이사 H와 공모하여, 2014. 4. 22.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주식회사 B 운영 매점에서, 카드매출 2,700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D(법인번호 : K, 명의 변경 전 주식회사 B)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8. ~ 2014. 6.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761건 합계 9억 298만 3,000원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761건 합계 9억 298만 3,000원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거래를 주식회사 D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기재와 같이 총 90,761건 합계 9억 298만 3,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761건 합계 9억 298만 3,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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