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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22 2011고단22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08. 11. 29. 22:23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Q’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Q’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18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9건 합계 130,175,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 00:21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T’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T’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22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9건 합계 195,698,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전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Q’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19,1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1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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