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2. 23. 전자부품 제조, 판매 및 수리업, 정보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2016. 1. 28. 주식회사 애스크(이하 ‘애스크’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7,800,000주 전체(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2016. 1. 30. 공평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4,800,000주(보통주식, 액면금 5,000원)를 모두 인수하였다
(갑 제2, 3호증).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법인 과점주주의 해당 법인 소유 부동산취득간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에 공평저축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황새물로 35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434,586,6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43,458,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갑 제4, 5호증). 원고는 2016. 6. 28.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자 인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1항 제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적기시정명령을 받은 게 아닌, 단지 적기시정조치를 면하기 위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