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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5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를 기망하여 스크린프린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스크린프린터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반도체소자,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통신기기의 정밀부품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C 공장에 스크린프린터 4대를 대금 2억 6,400만 원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2018. 3. 31.경에 5,280만 원을, 2018. 4. 30.경에 나머지 2억 1,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7. 말경부터 C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는 F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고, 결국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은 베트남 공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확정적으로 수주한 물량이 없어 그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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