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사망한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 2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과 남매 지간으로서, 피해자와 상속 지분 5:5 의 비율로 C의 유산을 상속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부친이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총 62,854,945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절반인 피해자의 상속 지분인 31,427,472.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중 1,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여기서 ‘ 보관’ 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그런 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데( 대법원 1980. 11. 5. 선고 80다1847 판결 등 참조), 공동 상속인 중 1 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 로부터 상속채권의 변제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망 C가 사망한 이후 망 C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입금된 보험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