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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17;공1981.1.15.(648) 134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집행을 한 경우에 가지급물의 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에 의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각기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아용달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아버지이며, 원고 4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5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650,000원, 원고 4에게 금 3,000,9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한 1978.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1은 금 2,000,000원, 원고 2는 금 1,800,000원,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2,000,000원을 각기 강제집행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피고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미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자,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부양을 받고 있던 가족인 처 또는 자녀들(모두 미성년)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원고들 자신의 손해를 공동으로 청구한 결과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돈을 집행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의 성질상 그 반환책임은 연대적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그들이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원고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청구하여,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기 강제집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원고들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호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은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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