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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고합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 6 월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 등 총 5명의 공동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1,25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명의 신탁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6. 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2,3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0. 8. 13.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 보관 ’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고 한다) 의 입법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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