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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13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4. 12. 30.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59회에 걸쳐 별지 입출금 내역( 단, 순 번 29번은 28,000원으로, 순 번 51번은 226,380원으로, 합계는 64,764,160원으로 각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64,764,16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 후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경 하남시 E 10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메인 관리 사이트 F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G 연결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초래하여 위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접수 등 업무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H의 법정 진술

3. 도메인 정보 변경 증거자료, D 홈페이지 화면

4. 수사보고( 피해자, 이체 거래 확인서 제출, 고소인, 횡령피해 내역 일람표 제출) [ 피고인은 핸드폰 요금과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입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목으로 인출된 돈( 순 번 2, 8, 29, 30, 31번, 55번) 은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순 번 2번은 피고인이 경비로 선 지출하고 상환 받은 것이며, 순 번 15번은 보관하고 있던

5,000 원권 현금 20 매와 교환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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