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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72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피해자 ( 주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자금 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 29. 경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장부상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1,626,090원을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4,290,49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금 수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9. 14.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3,911,45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I 명의 계좌로 2,631,450원을 송금하여 거래 관계 정산을 하고 남은 차액 1,28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4.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332,130원을 수금하고도 이를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3-8, 10-16 번, 범죄 일람표 (2) 순 번 2-8 번 피해자 회사의 계정 별 원장 및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여 영수증 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계정 별원 장의 항목 중 피고인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것이 다수 확인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08. 8 월경부터 2011. 11 월경까지 약 24,506,450원에 이르고 위 범죄 일람표 각 순번에 해당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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