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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정91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중앙지점에서 권한 없이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를 계약자인 위 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D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든든한100세간병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E 및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시하여 청약서,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각 계약자란, 위 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자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납입자란, 보험계약 이동의 경우 손해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계약자란 및 FATCA본인확인서의 성명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양식을 포함한 보험청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E의 모집경위서의 기재

1. 청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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