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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의 전처로서, 2009. 11. 경 신장세포 암 진단을 받고 2010. 2. 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B 몰래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B 행세를 하면서 B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12. 26. 14: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보험 모집인인 F에게 성명 불상자를 B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볼펜으로 보험 청약서의 각 계약 자란에 ‘A’, 그 옆 서명란에 ‘A’ 이라고 적고, 성명 불상자는 B의 행세를 하며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피보험 자란과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 자란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 자란에 각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란에 ‘B’ 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쳐 B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G에 가입하면서, 볼펜으로 보험 청약서의 각 계약 자란에 ‘A’, 그 옆 서명란에 ‘A’ 이라고 적고, 성명 불상자는 보험 청약서의 피보험 자란, 계약 전 알릴의무 피보험 자란,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 자란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 자란에 각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란에 ‘B’ 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보험 청약서 2부의 B 명의 부분을 각 위 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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