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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60120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22,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리스업체)는 2013. 3. 5. 피고 주식회사 A(리스이용자, 이하 ‘A’라 한다)와 FAGOR 전기렌지 2VFT-330AS(이하 ‘전기렌지’라 한다) 168대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284,256,000원, 월 리스료를 6,608,956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3. 3. 5. 전기렌지 124대에 대하여 리스물건 구입자금 209,808,000원을, 2013. 4. 11. 전기렌지 12대에 대하여 리스물건 구입자금 20,304,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전기렌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A가 위 전기렌지들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위 나.

항 기재 전기렌지 124대에 대하여 매월 5일 리스료 4,878,039원을, 같은 항 기재 전기렌지 12대에 대하여 매월 11일 리스료 472,068원을 각 지급하여 오다가, 2013. 7.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등을 충당하여 계산한 결과, 2014. 11. 28. 기준으로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는 총 119,422,993원(원금)이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119,422,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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