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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5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03:00경 경기 평택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마사지 가게에서, 카운터 뒤 방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4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을 한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항의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방, 침대 등 안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안마사로 고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위 ‘D’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안마요금을 받고 손으로 머리, 어깨, 다리, 등, 발을 누르고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CD 피고인 A은 E의 다리와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의 영상 및 E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신체를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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