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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9. 23:40경 충북 진천군 C에 위치한 'D 노래방' 앞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E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경찰을 불러 드릴까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너 몇 살이냐,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자리를 피하려는 E를 불러 세운 후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에게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며 사건의 개요를 물어보자, “땅꼬마 새끼야,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좌측 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G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9. 23:50경 충북진천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42세)가 경찰관 J, 경찰관 G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위 F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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