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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7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 C, D, E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I 묘지 15313㎡ 및 J 전 268㎡ 중 각 4분의 1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5386호로 피고 B,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두북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울산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5387호로, ②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5. 5. 23.부터 30년’, 지상권자 ‘피고 두북농협’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울산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5388호로 순차 마쳐졌다.

<갑 제1호증>

다.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대출계좌로 7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고, 그 중 5억 원이 원고의 농협계좌로 송금되었다.

<갑 제4, 16호증, 을마 제7호증>

라. 피고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9억 원에 매입하겠다.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B, C, D, E 명의로 마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17) 재판 중에 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호증, 을마 제7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중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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