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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227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 B은 원고의 막내딸이고, 피고 C는 원고의 3녀인 E의 남편이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이며,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220.9/947.8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앞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6호증>.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3. 6. 26. 원고와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5호증>. 원고는 2013. 6. 26. 2억 원을, 2013. 7. 15. 2억 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을 통하여 2013. 8. 16. 피고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6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8. 16. 접수 제67491호로 201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9, 10호증>.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4. 8. 20. 계약서(갑 제16호증)에는 2014. 8.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4. 7. 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B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16호증>.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2014. 8. 1. 1억 원을, 2014. 8. 20. 3억 원을 피고 D에게 각 지급하였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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