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고정54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2.경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샤넬’이 제008073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3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9. 13.경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룩소티카 그룹 에스.피.에이.’가 제0046281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안경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9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