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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고정54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2.경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샤넬’이 제008073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3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9. 13.경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룩소티카 그룹 에스.피.에이.’가 제0046281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안경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9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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