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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00:40경 서울 중구 B 상가 3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D이 E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67개, 점퍼 45개, F이 G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35개 등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총 64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임의제출 물건 목록,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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