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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9 2019가합1002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8. 5. 14. 금속기계 등의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및 원고의 현 대표자 사내이사 C의 임원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갑1) 피고는 2011. 5. 14.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2011. 5. 14. 중임되었고, 2014. 2. 14. 사임하였다.

다시 피고는 2014. 2. 14.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6. 2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시 피고는 2016. 1.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12. 14.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C는 2011. 5. 14.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중임되었고, 2014. 2. 14. 사임하였다.

다시 C는 2014. 2. 1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6.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14.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시 C는 2016. 12. 1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C는 원고의 현 대표자이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정계산서에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4-6) 순번 연 도 금 액 내 역 증 감 1 2013. 612,115,409 주임종 단기채권 2 2014. 634,882,285 주임종 단기채권 22,766,876원 3 2015. 756,613,765 주임종 단기채권 원고 또는 그 대표자 C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해당 원고 해당 피고 청구취지 등 마산지원 2019가합100301 C ㈜D 2018. 6. 29.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마산지원 2019가단102829 B ㈜D 마산지원 2018타채74036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원고의 청구원인 등 변경 경과 등 원고의 당초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당초에는, 피고가 2009. 3. 31.부터 2014. 9. 4.까지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의 ‘(주)A B’계좌로 도합 58회에 걸쳐 인출한 가지급금 합계 361,122,003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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