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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108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B는 2017. 7. 26.경 공동주택 건축 및 보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4. 17. 사임하였다.

피고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2. 모두 사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15. D과 같은 주소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건축 및 보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2019. 1. 7. 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2. 6.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18. 4. 25. E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18. 8. 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경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8. 12. 26. E 및 D의 모든 임원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D의 이사,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사업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들은 2017. 6.경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부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

을 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2017. 7.경 부지 매입 작업비용 명목으로 4억 원을, 2017. 8. 16.경 토지 매매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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