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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23:16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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