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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2146』

1. 피고인은 2018. 6. 15. 23:50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44』

2. 피고인은 2018. 7. 25. 23: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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