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46』
1. 피고인은 2018. 6. 15. 23:50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44』
2. 피고인은 2018. 7. 25. 23: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