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가항의 점(2,168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및 그 남편 J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나항의 점(1,63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 사용용도와 다른 용도를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종로구 C 소재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주시 F에서 원룸을 건설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에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G 원룸 공사를 하면서 빌린 채무가 약 7억 원을 상회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원룸을 준공하더라도 건물 준공 여부 및 금융권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954만 원, 같은 해
9. 16. 954만 원, 같은 해 10. 4. 260만 원 합계 2,1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