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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8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충북 충주시 F에서 원룸을 건설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준공 후에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 원룸 공사를 하면서 빌린 채무가 약 7억 원을 상회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채권 최고액 합계 약 4억 3,000만 원의 근저 당권과 청구금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원룸을 준공하더라도 건물 준공 여부 및 금융권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3. 954만 원, 2013. 9. 16. 954만 원, 2013. 10. 4. 260만 원 등 합계 2,16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가 I 건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정화 조필 증과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 받을 돈이 없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준 공이 되면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간 돈을 준다고 하였으니 그 돈을 받으면 당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을 테니 하자 이행보증 증권 발급비용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위 G 원룸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에게 하자 이행보증 증권 발행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여 H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 간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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