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6. 11.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피고인의 자백 진술, 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돈에 대해서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피고인의 자백 진술, 증거기록 38쪽)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