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9 2018가단1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F 임야 44430㎡에 대한 각 1/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