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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4.06 2015가단14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H 임야 39,699㎡ 중 피고 B, G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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