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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73』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병, 콜라 1병을 구매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면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2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5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3: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꺼내어 가는 것을 위 피해자 E이 보고 피고인에게 소주 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물류 상자(가로 62.5cm, 세로 38cm, 높이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양손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9. 7. 10. 1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우산(길이 9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다시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80』 피고인은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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