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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33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한마루테크에게 35,4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마루테크는 주식회사 정우이엔지(이하 ‘정우이엔지’라 한다)와 전자전에 있어 전파를 발생시키는 레이다,

미사일, 무선통신 등 적의 전파신호를 수집하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방향탐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위 방향탐지장치에 연결하여 실제 전파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간차를 두어 생성된 전파를 보내어 확인하는 테스트장비(이하 ‘이 사건 테스트장비’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한마루테크는 2013. 12. 6. 원고와 이 사건 테스트 장비 중 상향변환판, 하향변환판, 주파수합성판, 출력분배판 등의 HILS COMINT 신호모의기 RF변환부(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를 원고가 개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계약의 이행) 을(원고를 지칭함)은 본 계약서,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피고 한마루테크를 지칭함)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요구사양서에 명시된 계약물품을 요구하는 납기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계약물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별도로 제시하는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계약물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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