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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월삼거리 방면에서 초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이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01:4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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