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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4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증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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