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4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증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