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17』
1. 물품구입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시장 ‘E’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내가 F대 미술학과를 졸업하여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으므로, 돈을 주면 프랑스에서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샤넬 핸드백 및 지갑 등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아 아내가 없었고 프랑스에 갈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샤넬 핸드백이나 지갑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샤넬 핸드백 및 지갑 등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일식집의 운영권을 주방 실장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위 실장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7.경 프랑스에서 핸드백과 지갑을 사오면서 5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식집의 주방 실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일식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8.경 위 D시장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