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지갑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거래 게시판에 ‘샤넬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샤넬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고 지갑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