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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공원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동네 사람과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어제 한 행동이 뭡니까, 나이도 생각해야지”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이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밑과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와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부과 관련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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